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금액, 얼마일까?

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, 왜 시작될까? 🤔

  • 대한민국 국민은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에 자동가입됩니다.
  •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, 소득이 없는 학생, 취업준비생, 군인 등도 지역가입자로 자동가입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  • 자동가입 안내문과 함께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합니다.
📢 2025년 기준, 2007년생부터 자동가입 대상!

국민연금 자동가입 금액, 어떻게 정해질까? 💰

  •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이 있는 경우 실제 신고된 소득의 9%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.
  • 하지만 소득이 없는 18세 청년‘임의가입자’로, 최저보험료가 적용됩니다.
  • 2025년 기준 최저보험료 산정 기준은 지역가입자 최저 기준소득액입니다.
📊 2025년 기준, 최저 기준소득액은 37만 1,000원!
  • 최저보험료 = 37만 1,000원 × 9% = 월 33,390원 (2025년 기준)
  • 소득이 없으면 이 금액이 자동으로 고지됩니다.
  • 소득이 있다면, 실제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더 높아질 수 있어요.

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금액, 실제 예시 🧮

구분 소득 월 보험료
학생/소득 없음 0원 33,390원 (최저보험료)
아르바이트(월 50만 원) 50만 원 45,000원
아르바이트(월 100만 원) 100만 원 90,000원
직장가입자(월 200만 원) 200만 원 180,000원 (사업장과 50%씩 부담)
🧸 소득이 없으면 최저보험료만 부담! 소득이 늘어나면 보험료도 함께 증가!

국민연금 보험료 납부, 꼭 해야 할까? 🛑

  • 소득이 없는 학생, 취업준비생, 군인 등은 ‘납부예외 신청’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출 수 있어요.
  • 자동가입 통지서를 받고 그냥 두면 보험료 고지서가 계속 발송됩니다.
  • 불필요한 부담을 피하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, 방문, 전화로 납부예외 신청을 꼭 하세요!
📱 납부예외 신청은 온라인, 모바일, 방문, 우편, 팩스 모두 가능!

국민연금 자동가입 금액 Q&A

Q. 18세가 되면 무조건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?
A. 아니요! 소득이 없으면 ‘납부예외’ 신청으로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.
Q.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?
A. 납부예외 신청 없이 미납하면 연체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!
Q.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?
A. 소득이 생기면 ‘납부재개’ 신청을 해야 하며, 이전 납부예외 기간은 추후에 추가납부(추납)도 가능합니다.
Q. 부모님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,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. 신분증 등 필요서류를 챙기세요!

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금액, 꼭 알아야 할 포인트

  • 만 18세가 되면 국민연금 자동가입, 소득 없으면 월 33,390원(2025년 기준) 최저보험료 고지
  • 소득이 있으면 실제 소득의 9%로 보험료 산정
  • 소득이 없을 땐 ‘납부예외’ 신청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가입 유지 가능
  •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나, 추후 추가납부(추납) 가능
  • 보험료 미납 시 연체료 발생, 반드시 납부예외 신청 필요!
  •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(1355)로 문의
🌟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금액, 미리 알고 준비해서 불필요한 부담 없이 청춘을 즐기세요! 🧸

한눈에 보는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금액 요약 👀

구분 내용
자동가입 시기 만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
최저보험료(2025년) 월 33,390원 (기준소득 37만 1,000원 × 9%)
소득이 있을 때 실제 소득 × 9%
납부예외 소득 없으면 신청 가능, 보험료 부담 없음
문의처 국민연금공단 1355
📢 2025년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금액, 꼭 확인하고 불필요한 보험료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하세요! 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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